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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엔알, ‘씨네라이트’로 공공장소에서의 영화 상영 장벽 낮춰

배포일자
2024/04/01

알엔알, ‘씨네라이트’로 공공장소에서의 영화 상영 장벽 낮춰

봄이나 가을은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 바깥에 외출하는 나들이객이 많다. 이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공공상영 혹은 야외 상영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영화 등의 콘텐츠를 함부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상영하게 된다면 저작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진행이 쉽지 않다.
영화상영업체 (주)알엔알이 런칭한 ‘씨네라이트’는 극장이나 가정집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배급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한 서비스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영화 상영을 위해 이를 배급하는 배급사 허가가 필수다. 배급사에서 영화 상영을 허가하고 있는 영화관이나 가정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영화 상영 시 배급사 허가가 없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하지만 배급사에서 영화 상영을 위해 허가를 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흠이었다. (주)알엔알에서는 그러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어디에서든 영화를 합법적으로 상영할 수 있게 하고자 씨네라이트 서비스를 개발하고 최근에 론칭했다. 씨네라이트를 이용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배급사와 협력하여 영화 콘텐츠 상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야외 상영은 물론 아파트 등의 공공장소에서도 공공상영이 가능하다.
게다가 씨네라이트를 통해 영화 상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콘텐츠만 해도 1만 2천여 편에 달한다. 콘텐츠의 종류는 헐리우드 대형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국내 개봉작부터 미개봉작을 포함한 고전영화, 예술영화,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영화 상영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고 활용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담당자들은 “씨네라이트가 아니었다면 영화 상영 허가를 받기 위해 배급사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라며 “씨네라이트를 활용하여 번거로운 허가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고 프로그램을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알엔알 석민철 대표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쉽고 편한 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